2020년 1월 스페인 현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Altafulla에 위치한 집에 두 달치의 보증금 (deposit)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하게 되면서,
집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인 (realtor)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애초에 집을 계약할 때, 1년 이상거주할 경우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더라도,
Penalty가 없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명시했었기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말을 건넸다.
내가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WhapsApp으로
이야기를 한 시점이 3월5일이었다.
* 스페인에서 이사나갈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인에게 서류나 이메일을 통해서,
“나는 언제 이사를 나가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증거를 남겨둬야 차후에 생길 오해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3월 초에 중개인과 이야기를 했으니,
매달 초 지불하는 월세를 추가로 내지 않고,
3월 안에 나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에 있었다.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가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3월 5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말했으니, 4월 5일까지가 나의 계약 기간이 되는 것이다.
즉, 4월부터 지금의 집에 거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은 4월에 해당하는 1개월치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지불한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에서 ½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사를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통장으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즉,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 주인이 안 돌려준다고 해도, 부동산 중개인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간략히 정리하면,
1.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나머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 이사 나갈 때, 꼭 날짜 계산을 잘하자!
3. ½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이사를 나간 후, 1달 뒤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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