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면서 불편했던 점은
신분 관련문제였던 것 같다.
시민권 및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포닥이라면 누구나 고민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J1 비자를 받고 거주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H1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6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자 역시, 지도교수의 연구비 사정에 따르다 보니,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역시도 불안했고, 지도교수에게 H1 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우리 교수가 가지고 있던 연구비는 NSF 였기 때문에, 본인말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교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나에게 방법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주변에서 영주권을 한 번 신청해보는게 어떠냐 제안을 했고,
미래의 상황은 어찌될지 모르니, 조금씩 영주권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2017년 여름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비용을 알아보니,
1명일 경우 약 $6000,
와이프랑 같이 신청해서 2명일 경우 $10,000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적지 않은 돈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포닥 계약이 연장이 안 될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둬야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했었다.
물론, 영주권이 있다면, 미국 취업에 유리한 면도 있는게 사실이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승인받았던 주변 분들에게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미 유명한 다수의 변호사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CV를 보내서, free evaluation을 받았다.
Bio 전공자들은 본인의 논문이 얼마만큼의 인용지수
즉, citation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으로 해서 판단한다고 했다.
5명의 변호사에게 CV를 보낸 결과, 모든 분들이 EB-2 NIW에 지원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 나름의 변호사 선정 기준을 세웠다.
1. 상대적으로 communication이 용이하고, 연락이 잘되는 사람
2.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사람
3. NIW 카테고리 영주권 승인 경험이 있는 사람
4. 승인률이 높은 사람
위 기준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분에게 연락을 했고,
최종적으로 한 분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결정했다.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소개를 하자면,
Sarmiento Immigration Law Firm
SUNG HEE (GLEN) YU
Partner / Senior Attorney
glen@sarmientoimmigration.com
당시에 내가 영주권을 접수할 때의 정보를 공유하자면,
전공은 Plant Biology
논문 12편 (first author : 6편)이었고, citation은 약 150회
추천서 7장 (4장 : 지인 및 지도교수; 3장 : 경력이 overlapt되지 않는 학계종사자)
추천서 4장은 한국에 계신 지도교수님과 여러 학계 지인분들께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남은 3장의 추천서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학위과정동안 지도교수님께 여쭤보고,
몇 분을 소개받아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고,
Ohio State University에 포닥으로 있다가 미국내 다른 학교에
교수로 갔었던 중국인 동료에게도 추천서를 받았었다.
모든 서류 (140, 485)를 네브라스카에 2017년 6월경 동시 접수했었고,
거의 9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6일에 문자와 이메일로 140 승인 메시지를받았다.
그리고, 약 1주일이 지났을 무렵, approval letter를 수령하였다.
더불어, EAD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면,
나는 J1 waiver 후 영주권을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반드시 EAD 카드가 필요했었는데, 늦어져서 맘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라서, 미국체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EAD 카드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EAD 카드를 긴급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후기를 찾아보고,
e-inquiry, 상원의원연락까지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고,
EAD expedite을 위해서 fax로 신청해보기도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변호사님께서 이메일로 한번 시도해본다고 하셨지만,
이메일로 성공한 후기를 본 적이 없어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네브래스카센터에이메일 (NSCFollowup.NCSC@uscis.dhs.gov)을 보낸 후,
담당자로부터 매니저에게 EAD expedite 요청을 transfer했다는 답장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다음날 승인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날은 기존 계약의 마지막 날이었다.
140 서류가 승인되고, 거의 한 달 뒤쯤 485 서류가 local office로 이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5월경 interview scheduled라는 알림과 함께,
6월 12일 local office in Columbus, Ohio에서 인터뷰 일정이 정해졌다.
인터뷰를 위해서, 주변 분들의 조언도 들었지만,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후기를 찾아봤고, 외워야 할 내용은 몇 번 숙지했다.
그리고, 485 접수할 때 이미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했었다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문 국문 등등).
다른 분들의 후기와는 다르게, 인터뷰는 같은 심사관 이었으나,
와이프와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내가 Primary applicant이기 때문에 먼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선채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여권확인, 이름과 생일,
와이프 이름과 생일, 현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 다음은 Have you ever… 질문을 했고
어려운 상황은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인터뷰를 이어가던 중, Supple J 서류를 챙겨왔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난 NIW case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또, “Medical exam 서류가 expired됐는데 혹시 가져왔어?”라고 묻길래,
이미 준비해갔던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질문없냐고 묻길래,
내가 준비해간 모든 서류 (TAX, W2, Employment verification…)를
꺼내서 보여줬더니, 다 필요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 계약서만 달라고 했다.
이제 나의 인터뷰는 끝이났고, 내가 나가서 기다리면,
와이프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할거고 오래걸리지 않을것이다라고 했고,
와이프 역시, Medical exam 서류만 제출했었다.
인터뷰 후, 나와 와이프는 당일에 Approval letter를 심사관으로부터 받았고,
오전 9시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후 2시쯤 영주권 카드 제작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거의 1년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신분문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마음은 편했다.
지금부터 난 미국영주권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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