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닥 분들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회사에 고용된 케이스가 아닐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포닥 포지션 관련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몇몇 교수님들께 비용 지원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항상 대답은 “No.”
만약, 이사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능력이 좋거나,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에 포닥으로 고용되면서,
지도교수가 말하길,
“J1비자를 취득할 때, 첫 시작은 1년으로 하는게 비자발급이 쉬울거야.
그러나, 비자는 1년으로 하되, 학교 내 포닥 자격으로 계약은 5년으로 해줄께.”라고 했다.
처음부터 포닥이 5년의 계약을 가진다는 것은 당시 파격적인 혜택이었고,
정규직과 비슷한 자격으로 당시에는 1년간 약 20일 정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쓸 수 있는 시간인지에 대한 여부는 장담치 못했지만, 내 기분은 좋았다.
아마, 지도교수 포함해서 누구도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을… (^^)
이전 글에서도 묘사한 바 있지만, 지도교수는 돈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다.
내가 연구실에 들어간 이후, 최소 하루에 1번 이상은
본인이 UC Berkeley에서 포닥자격으로 만들어 낸, Cell과 Nature 논문에 대한 자랑이었다.
당연히 자랑할만한 일이고, 박수받을 일이지만,
나는 그냥 실험하고 싶었다. 다른 연구실에 굽신거리며, 시약을 빌리거나 하고 싶지 않았다.
매 순간 드는 생각은 ‘휴…..’
어찌어찌 시간은 흘러갔고, 교수 와이프 문제로 이직을 해야 했기에,
열심히 새로운 포닥자리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그 와중에, 내가 다른 포닥자리를 구하는 동안 일을 등한시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아야 한다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하던지,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었다.
실제 실험에 필요한 시약을 사용 못하게 했으니, 다른 교수님의 연구실에 주로 있었다.
(그 분은 미국영주권 신청시, 나에게 추천서를 써 주신 고마운 분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연구실에서는 일을 안 한 것이 맞다.
다른 곳으로 포닥을 옮기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지도교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내가 미국에 와서 포닥 기회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당신 와이프의 월급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으니,
1주일의 이사 준비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비록 1주일간 일을 못하지만, 유급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앞으로 벌어질 일은 충분히 예상되었고, 이메일을 받음과 동시에
지도교수는 예상대로 엄청나게 화를 냈다.
역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최근에 일을 안하고 구직에만 여념 없었던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면담 후,
“너의 뜻을 알겠다. 그러나, 이사를 준비하는 1주일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무급으로 할테니,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J1비자 트랜스퍼 (visa transfer)를 위해서는 하루의 공백도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변수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무급을 제안하니, 엄청나게 생색을 내면서 1주일의 시간을 허락해주었다.
결정 다음 날, 학교 HR에서 전화가 왔었다.
“이직을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휴가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하니, HR을 방문해달라.”는 것이었다.
‘휴가비? 무슨 소리지?’
다음 날, HR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직을 결정하더라도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남은 휴가만큼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작 1주일 기간도 유급으로 허락치 않은 사람이 20일에 대한 휴가비를 과연 줄 것인가?’
나는 생각치도 못한 휴가비 소식에 얼떨떨했던 반면,
HR에서 연락을 받은 지도교수는 너무나 당황하면서도 화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급히 만나자고 했다.
지금까지 나에게 화내고 몰아 부쳤던 과정은 잊은 채 갑자기,
“내가 너에게 이사 준비를 위해서 7일간의 시간을 줬는데,
거기에 더불어 네가 원했던 유급으로 바꿔 줄테니, 1장의 서류에 사인을 부탁했다.”
서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의 이직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이지,
지도교수의 일방적 계약 파기와 지도 불성실성에 의한 것은
사유가 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어차피 정교수라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정년은 보장되지만,
학교에서 시행되는 각종 평가에 따라 학과에 지급되는 연구비 배분에
결과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위 서류에 서명이 필요했다.
내가 2013년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1년간의 충분한 연구비는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던 연구비가 취소됨은 물론,
새로운 연구과제에 단 하나도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과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없다면, 와이프 월급 역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한 이유로, 나에게 서명을 부탁했던 것이다.
작년 12월까지 미국에 있는 동안, 가끔씩 연락이 와서 이메일을 교환했었지만,
직장을 구해서 스페인에 온 뒤로는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
내가 이메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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