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국 내 J1 비자 트랜스퍼 (visa transfer)

미국이야기

by 생수정수기 2020. 6. 4. 19:58

본문

일반적인 경우에 포닥 신분으로미국을 가게되면 J1 비자를 받게된다.

역시, U of Minnesota-twin cities 포닥으로 가게되면서 받았던 비자는 J1.

 

J1 비자를 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J1 visa transfer 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J1 비자를 가진 자의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서류는 DS-2019

*간단한 상식

- 비자 : 입국을 하기 위한 허가증의 개념, 통상적으로 여권에 붙어서 나옴

- DS-2019 : 합법적 체류를 허가한 서류

 

통상적으로 J1 비자를 받을 , DS-2019 서류 상에 적힌 유효기간 동일한 기간에 한해서 발급된다.  

 

만약, 1 유효기간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 사전 약속을 잡은 ,

방문해서 DS-2019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 DS-2019 연장으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J1 비자 연장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캐나다, 멕시코 등등 다른 나라에서 비자 연장 신청 ,

실제 허가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히 도전하지 않길 추천한다.

 

왜냐하면, 극히 일부의 경우에 성공한 듯이 보였고,

운 없게 비자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자 측면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지 한국 변호사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한다.

 

J1 visa trans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줄에 있는

Your SEVIS record must be "transferred out" to your new sponsor before they can prepare a SD-2019 for you.

J-1 비자 트랜스퍼 규정 (U of Minnesota)

*SEVIS record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약어

 

이직을 결정한 새로운 학교 혹은 연구소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는 DS-2019 이외에 다른 DS-2019 발급하게 되면

미국 시스템에 등록된 나의 신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J1 visa transfer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학교 혹은 연구소에

현재 나는 J1 visa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급이 아닌,

J1 visa transfer 해야 함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

 

제일 먼저, 현재 소속된 학교 혹은 연구소의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transfer 새로운 곳의 이름과 새롭게 시작하는 날짜를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U of Minnesota J1 비자 담당자 (international office staff)에게

이직할 곳인 Ohio State University J1 비자 담당자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하면서, 서류 작업을 문제없이 마쳤다.

 

내가 것은 고작 서명 뿐!

 

마지막으로, J1 visa trans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이다.

 

예를 들어, U of Minnesota 소속으로 10 1일이 마지막 날짜인 것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게되면, 기존에 발급된 DS-2019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날짜가 적힌 DS-2019 서류를 발급해준다.

 

그리고, 이직할 곳의 이름과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표기된

다른 DS-2019 발급받게 된다.

 

새로운 곳은 반드시, 이전 직장이 만료된 다음날인 10 2 날짜로 시작되어야 한다.

 

 서류상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기존에 발급되었던 J1 비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3장의 DS-2019를 받게 되었다.

- 기존 DS-2019 (U of Minnesota 표기, 제일 처음 J1 비자 신청에 사용한 서류)

- 기존 날짜가 변경된 DS-2019 (여전히, U of Minnesota 표기)

- 새로운 시작 날짜가 표시된 DS-2019 (Ohio State University 표기)

 

물론, 내 와이프도 J2 비자였기 때문에, 동일한 3장의 DS-2019를 발급받았다.

 

명심할

1. 현재 소속된 곳과 새롭게 이직할 곳에 J1 visa transfer임을 명확히 설명한다.

2. 새롭게 이직할 곳에서 섣불리 새로운 DS-2019 발급이 되면 안된다.

3. DS-2019 새롭게 발급되는 종이에 날짜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